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경기도]] [[남양주시]]의 [[다산신도시]]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의 [[택배]] 차량 진입을 불허하였고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하라는 요구를 하자 [[CJ대한통운]]이 앞장서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다.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상 통로에 차량 통행 공간과 보행자 통행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[[공원형 아파트]]로, 보행자 안전 문제상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택배 차량과 긴급 차량을 비롯하여 일부 차량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상 통로 진입이 허용되어 왔다. 그러나 후진하는 택배차가 단지 내 보행하던 가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배 차량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.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타 신도시(위례, 미사, 광교)에서 도입된 [[저상차#적재칸의 전고가 낮은 화물차|저상탑차]][*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2.3m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탑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.]를 이용하여 배송해 달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707611|#]] [[택배#아파트 택배차량 출입금지 논란|택배]]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입주민들의 다수는 저렴한 택배에 오토바이 퀵 서비스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추가 지출을 회피하고 택배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. 참고로 [[우체국택배]]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. 우체국택배의 경우 30kg 이하의 작은 화물이라면 배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발생 전부터 저상 차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이다. 이는 [[쿠팡]][* 쿠팡은 흔히들 쿠팡카라고 부르는 회사 차량으로 배송하고 저상탑차가 여유 있게 구비되어 있다.], SSG닷컴 등 다른 일부 택배업체 또한 마찬가지다.[* 이를 바꿔 말하자면 결국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30kg을 넘는 화물은 업체에 따라 직접수령 말고는 답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다. 특히 택배로 받을 화물이 가구, 침구 등 각종 대형 화물이거나 화물 운송업체가 CJ대한통운처럼 저상차량 도입에 인색한 택배업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